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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특별한 맛집

시·군·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토착음식 또는 유명음식으로 발전한 음식을 주메뉴로 제공하며, 로컬푸드을 이용한 식재료 사용과 지역 주민들이
맛집으로 인정하고, 평가전문가에 의해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획득한 음식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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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가장특별한 맛집 선정기준
  2. 가장특별한 맛집 평가항목
신청조건
  • - 현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을 평가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에 반드시 지정된 음식점일 것
  • - 해당 시, 군, 구의 지역에서 오랫동안 토착음식 또는 유명음식으로 발전한 음식을 <주 메뉴>로 제공하는 음식점
  • - 방송, 언론, 블로그 등에서 지역의 유명 음식점으로 알려진 곳
  • -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에 해당될 것
  • - <가장 특별한 음식점>의 “평가항목”으로 스스로 평가 시 평균점수 80점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음식점
신청방법 및 비용
신청방법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음식점의 업주가 자율적으로 신청하거나 등급지정 업소의 업주가 추천
비용 무료 (신청 후 30일 이내 평가 완료 - 공휴일 제외)
평가방법
평가일정 평가일 10일 전후에 신청업소에 미리 통보 (자료 및 서류 준비, 위생 및 청결 보완 기회 부여)
선정방법 <가장 특별한 음식점>의 <평가항목>에서 평균 80점 이상을 통과한 음식점 선정
평가자 자격 영양사, 위생사, 식품기술사 등의 자격과 면허를 갖추고, 관련 업무 5년이상의 현장경험과 음식점 위생평가 및 컨설팅 업무의
유경험자, 당사와 MOU를 체결한 관련학과 대학교수 등
평가방법 평가자 2명으로 협의 평가 후 평균점수 80점 이상 선정
신청시 혜택
  • 가. 현판, 배너, 현수막, 마켓팅 전단지 등의 홍보용품 무료 제공 및 위생컨설팅 비용 50% 제공
  • 나.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연장 평가시 무상 컨설팅 지원
  • 다. 업소 블로그 또는 미니 홈페이지 제공 및 관리 지원
  • 라. 에코유 가이드에서 지역 특색음식점으로 등재, 관련 음식점 소개서 및 언론 뉴스에 자료 제공
  • 마. 평가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재평가 및 연장 평가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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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 / 일요일 / 공휴일 휴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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